마주심리상담소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입니다
'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'이란?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,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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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(증빙서류: 기관 발급 의뢰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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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(증빙서류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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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)이 확인된 경우 (증빙서류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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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(증빙서류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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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(증빙서류: 연계의뢰서)
*지원대상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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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·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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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1급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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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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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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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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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2급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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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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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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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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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국가기술자격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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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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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유형: (1회당)8만원, 2급 유형: (1회당)7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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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
기준 중위소득 | 본인부담률 |
가 유형 | 0% |
나 유형 | 10% |
다 유형 | 30% |
라 유형 | 50% |
(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구분 | 소득 판정결과 | ||||
가유형 | 나유형 | 다유형 | 라유형 | ||
1회당 | 정부지원금 | 80,000 | 72,000 | 56,000 | 40,000 |
본인부담금 | - | 8,000 | 24,000 | 40,000 | |
합계 | 80,000 | ||||
총8회 | 정부지원금 | 640,000 | 576,000 | 448,000 | 320,000 |
본인부담금 | - | 64,000 | 192,000 | 320,000 | |
합계 | 640,000 |
(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구분 | 소득 판정결과 | ||||
가유형 | 나유형 | 다유형 | 라유형 | ||
1회당 | 정부지원금 | 70,000 | 63,000 | 49,000 | 35,000 |
본인부담금 | - | 7,000 | 21,000 | 35,000 | |
합계 | 70,000 | ||||
총8회 | 정부지원금 | 560,000 | 504,000 | 392,000 | 280,000 |
본인부담금 | - | 56,000 | 168,000 | 280,000 | |
합계 | 5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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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유형 상담사와 2급 유형 상담사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.
다만! 1급 유형의 경우 신규 상담 배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제한된 일정으로 진행되는 점 알려드립니다.
신속한 상담 시작을 원하신다면 2급 유형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