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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(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) 제공 기관

마주심리상담소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입니다
'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'이란?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,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(증빙서류: 기관 발급 의뢰서)
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(증빙서류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)
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)이 확인된 경우 (증빙서류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)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(증빙서류 필요)
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(증빙서류: 연계의뢰서)
*지원대상 제외
약물·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(바우처), 전문 상담 서비스를 1:1 대면으로 회당 50분 이상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, 주소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검색하기
대상자는 서비스 유형(1급유형/2급유형)을 선택하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온라인) 신청 서비스 유형은 상담 시작 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,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!! 복지로(bokjiro)에서 온라인 신청하기
서비스 유형
1급 유형
① 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② 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
③ 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
④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2급 유형
① 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
② 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
③ 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
④ (국가기술자격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
⑤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서비스 가격
1급 유형: (1회당)8만원, 2급 유형: (1회당)7만원
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
기준 중위소득
본인부담률
가 유형
0%
나 유형
10%
다 유형
30%
라 유형
50%
(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구분
소득 판정결과
가유형
나유형
다유형
라유형
1회당
정부지원금
80,000
72,000
56,000
40,000
본인부담금
-
8,000
24,000
40,000
합계
80,000
총8회
정부지원금
640,000
576,000
448,000
320,000
본인부담금
-
64,000
192,000
320,000
합계
640,000
(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구분
소득 판정결과
가유형
나유형
다유형
라유형
1회당
정부지원금
70,000
63,000
49,000
35,000
본인부담금
-
7,000
21,000
35,000
합계
70,000
총8회
정부지원금
560,000
504,000
392,000
280,000
본인부담금
-
56,000
168,000
280,000
합계
560,000
마주심리상담소에서는!
1급 유형 상담사와 2급 유형 상담사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. 다만! 1급 유형의 경우 신규 상담 배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제한된 일정으로 진행되는 점 알려드립니다. 신속한 상담 시작을 원하신다면 2급 유형으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
기존 마주심리상담소의 내담자 중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상담을 지속하실 경우, 상담사님께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꼭 문의 후에 신청해 주세요!!